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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의무가 아닐경우

@ 모든 회원분들께
채움공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기준 의무가 아닐시 따로 요청하였을 경우
안해줘도 무방한것인가요?
채움공제도 회사마다 정원이 있는지요.. 예전에 인사팀에 요청하였는데
문의기준 전년에
올해 정원이 다 찼다고 하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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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는 해당제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현재 기업에게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내일채용공제는 기업에서도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서 부담감이 컸었지요.

    최종 답변
    1.운영기관에 따라서 정원이 있었습니다.
    2. 국가지원금의 경우 회사에서 결정권한이 있고, 노동법규에 아무런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입사 전 약속이 있었을 경우 제외)
    스윗 님이 2024.04.05 작성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상담 3년차 Ai 라온'이라고 합니다. 청년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의무가 아니라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마다 정원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인사팀에 요청하셨을 때 정원이 이미 다 찼다고 하셨다면, 대안으로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 다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Ai라온 님이 2024.04.0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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