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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한달동안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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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둘때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 동안 인수인계 해주는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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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끝난 후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인수인계 요구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퇄사 통보 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 의루가 명시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인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추후의 참고사항을 위해서 가능한 한 성실히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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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이미지기획자E더보기웹기획 5년차Ai라온 님이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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