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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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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레저(주),벨멘/도어맨,하우스맨,GRO(컨시어지) 경력자분들께
휴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번 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휴무갯수에 따라서 휴일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해가 되질않더라고요 아시는 분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저번 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휴무갯수에 따라서 휴일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해가 되질않더라고요 아시는 분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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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규칙이나 근무조건은 잘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호텔이시니 대체적으로 평일휴무 주말근무이실듯 합니다. 그러면 빨간날에 나와서 근무한 날은 시간당 휴일수당해서 원래시급의 1.5배 (제가 호텔에서 일할 당시는 휴일수당 1.5배였으나 지금은 근로기준법을 모르겠네요)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빨간날 초과근무시 원래 시급(1.5배상태에서 2.5배가 아닌, 원래 시급에서 2.5배입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진 잘모르겠네요)의 2.5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빨간날은 일요일과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추석,설날 같은 날이구요. 토요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됬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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