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6개월이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은 3개월까지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회사에서는 수습이라 할지라도 향후 노동법 상 정규직으로 해고나 노무와 관련한 모든 제약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할만 하다 하시면 다니셔도 됩니다. 6개월 다닐 시, 3개월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못하며, 그 해고가 부당할 시 고용노동부 고발도 가능합니다.수습 6개월이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은 3개월까지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회사에서는 수습이라 할지라도 향후 노동법 상 정규직으로 해고나 노무와 관련한 모든 제약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할만 하다 하시면 다니셔도 됩니다. 6개월 다닐 시, 3개월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못하며, 그 해고가 부당할 시 고용노동부 고발도 가능합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1.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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