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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ㅠㅠ 화계직 입니다. 기업 두개를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위반 인가요?

@ 모든 회원분들께
대표님 회사가 A, B 두개인데... 처음에 한 두달만 두 회사 회계를 해달라 하더니 이제 3달 째고 3,4월에 담당자 뽑아준답니다... 업무량이 적은 것도 아니여서 인수인계 해야 3월에 근무를 그 직원이 시작할 수 았으니 직원 일찍 뽑아달라니까 그건 또 안 됩니다... 저는 A라는 기업으로 근로계액서를 써는데 B라는 기업도 운영하면 이건 법적 위반에 해당 되나요? 하... 실업급여도 9개월정도는 근무를 해야하니... 다른 걸 받을 게 없으니 이직 할곳 찾아보면서 버티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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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업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곳도 근로계약서를쓰는데 근로사항에 대표자가 운영하는 모든법인 또는 개인회사래요ㅋㅋ


    ikf8roKN3VTxVpx 님이 2022.02.07 작성
  •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도 회계직이지만 버티다가 이직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g9IHnxjGihKx78n 님이 2022.02.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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