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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확히 명시가 안돼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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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이제 2주된 신입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수습기간 명시돼있어야되는 부분에 수습기간이 명시가 안돼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있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돼있었고, HR 직원분이 수습기간 있다고는 하셨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돼있으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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