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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잡는회사..

@ 모든 회원분들께
제곧내 입니다 28살입니다
간결하게 가겠습니다..
렌트카 업  입니다 
저희가 주6일 8시반  부터  19시  아니면 19시 반 퇴근
세후 급여 240 받습니다.
절 잡을때  제안이 세후 급여250 에 출퇴근차 지원  이렇게 
제공하겠다네요 유류비는 당연 회사에서 내줍니다

저는 1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게 뭐냐면 
(주6일 주말에만 하루 쉽니다)
다니면서 나에대해 쓸시간이 많이 없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가지고 싶고 나에대해 다시 투자 하는 시간을 갖고파 퇴직 결정 을 했구요.
(그래서 송별회 도 했습니다  한 3일 쉬고 다시연락이 왔죠 도와달라고)

저희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 정도 도와주는상황인데 저런 제안을  하더라구요

 아마 사장 입장은 요즘 직원 구하기 힘들고 교육하기도 힘든 입장 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말고 다른 직원이 나갑니다 
이직으로..
직원은 사장포함해서  한 8명 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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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 퇴사 막는거는 회사가 인사운영을 졸라게 못하는거에요.
    오른금액이 10이면 장난질이라 생각하네요. 농락당해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셔야할정도; 각자 갈길가는게..
    ow9seUkzBJPpAlX 님이 2022.03.26 작성
  • 본인스스로 자기시간을 갖고싶고 개발하는 시간을 원하므로 그부분에대해 사장님과 협상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리구요
    혹여 결렬된다면 처음 마음가짐으로 퇴사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수빛 님이 2022.03.19 작성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6x79N462C2CYdvl 님이 2022.03.20 작성
  • 겨우 10만원인데요
    저라면 안갑니다
    헤어진 애인은 다시만나는게 아니랍니다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수있어서
    마음 약해지지마세요
    핑타 님이 2022.03.19 작성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6x79N462C2CYdvl 님이 2022.03.19 작성
  • 유류비는 출퇴근부분으로 이야기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위한 경비 제공은 당연하겠습니다.
    출근차에 자세한 사항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출근차=유류비 단순 비교이니 참고바랍니다.
    글쓴님께서는 이미 퇴직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신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역제안 했을 뿐 의미없는 자료입니다. 결론은 퇴직 사유의 해결은 없는데 급여조건 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근무조건 변화가 없으므로 그대로 퇴직을 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잠시 도의적으로 회사를 도와주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스윗 님이 2022.03.19 작성
    성실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6x79N462C2CYdvl 님이 2022.03.19 작성
  • 1. 기존 조건 최저임금 적용(미달 가능성 있음)
    2. 기존 조건 최저임금 적용+유류비
    30일 근무조건, 만근, 휴일(토요일만 적용) 조건 계산해보았습니다.
    위의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이 있어서 관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귀하의 새로운 용기를 응원합니다.
    스윗 님이 2022.03.19 작성
    유류비는 당연 회사 에서 지원합니다
    6x79N462C2CYdvl 님이 2022.03.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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