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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갑질과 인격모독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신입이고 입사한지 이제 막 2개월 지났습니다
사장이 사람인에 적힌 연봉도 안주고 최저보다 300원더줍니다 그래도 신입이니 참고 일했습니다 
사무실컴퓨터와 엑셀문제로 업무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로인해 사장은 저에게 업무태만이고 똥오줌못가린다며 월급만 받아(처)먹는다느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시말서까지 쓰라고 하네요
이러한 일들이 2-3주 내내 이어지며 야근수당도 없는데 야근까지하며 일을 끝냈습니다 
이젠 인수인계받지도 않은 일을 안했다고 꼬투리를 잡으며 매일 아침마다 두시간씩 소리지르고 난립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결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아침마다 소리지를때 인수인계 뭘받았냐고 아는게 뭐냐고 난리를 피워놓고 저보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랍니다 

요즘 퇴사는 좋게 하라는 말들이 많더군요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는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수인계해줘도 욕먹고 안해줘도 욕먹는데 
마음같아서는 안하고싶은데 또 다른 직원들은 무슨 죄인지 

이직도 아직 정해놓은게 없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나오는게 맞는지. 참고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는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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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오늘부터 모든걸 녹음하세요
    그리고 인수인계 아는데 까지만 하세요(받으거 위주로-근거남기고요) 내용남겨서
    (업무 정리하고 다른데 가서도 참고한다 생각하시고요) 증빙하시고 인수인계 기간도 근무에 해당하니 월급받으 받아야 한다 하시고 언제 까지 인수인계하면되는지 물어보시고 날짜 못박으세요 전화든 녹음이든 그리고 말보다는 자료로 인수인계 하세요 그럼 머라하면 그자료 보시면 되요 씩으로하삼 ~ 그거 녹음 꼭하시구요 ~꼼꼼히 인수인계 하지마시고 팩트만 하세요 팩트만 최대한 릴렉스하게 마인드 컨트롤하시고 여유 잃지 마시고 하세요 ~이제 값은 퇴사하시는 분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을이되니 최대한 낭창하게 연기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런이 종종 발생합니다. 생각외로 많아요^^ 멍도 한번씩 때려주시고요 ~화팅!
    mtS6I4pG7B5cg4M 님이 2022.06.14 작성
  • 신입입사하고 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말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묵시적 인정으로 넘어가더라구요 노동법ㆍ민법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4대보험을 전산에 입력하는 순간 업무범위, 급여, 책임범위, 근무시간(야근ㆍ초과근무)을 변경해 버립니다.이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범위, 근무시간, 급여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피복지급 같은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사가 이를 어겼다면 회사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봉 재책정 또는 업무범위 변경, 근무초과 수당 미지급에 항의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사 강행이 가능한데 본인이 인수인계 받았고 본인외에 인수인계를 해줄 인재가 없는 경우에만 인수인계를 해주는 걸로 알고있어요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해주테니 급여는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초과근무 상황이 아님을 고지해 주세요
    IjxrKrOMc8ECPDN 님이 2022.06.14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0622864B0410F09E054B49691C1987F

    노동청에도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불공평한 대우와 처우
    그리고 연차높다고 갑질하고 모욕적인 언어로 글쓴이에게 하는 태도를 우리가 평가하고 신고할 수 있어야해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0622864B0410F09E054B49691C1987F
    M3sOzA9pX5IfNEO 님이 2022.06.11 작성
  • 근로기준법에서 3개월은 회사나 노동자 양 측에 노동에 따른 급여 외에 그 어떠한 책임도 지게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것조차도 말이죠. 인수인계의 의무는 현재 작성자님께 전혀 없습니다. 퇴사 전에 호의와 마무리 차원에서 해주는 행위이지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퇴사하고 후임이 채용되면 와서 해주겠다 날짜도 정해서 해도 그 뿐 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상황만 두고 이야기를 드렸고, 몇 가지 더 감안해야 할 것들을 말해드리자면, 동종업계인 경우나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끼리 안면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되도록 좋게 끝내고 나오는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다만, 겨우 2개월 일한 걸 경력에 쓰시리라 보기도 어려우니 그냥 과감히 사직서 던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인수인계한다고 어영부영 3개월이 경과되서 해고통지까지 날려서 나가느니 내가 3개월 전에 아무 책임없는 상태로 던지고 나간다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네요.
    aV1vCSRkcqDDing 님이 2022.06.11 작성
    근로기준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네요.. 퇴사통보를 30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사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도 괜찮은건가요..?
    73qsyVbZGSCZ2U3 님이 2022.06.11 작성
    @73qsyVbZGSCZ2U3 퇴사 통보 1개월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회사내규나 지침일 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1개월은 신규채용 및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회사 사정을 봐달라는 것일 뿐이며, 지금 당장 퇴사하신다고 하여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3개월 이하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더욱이 그럴 도의적인 책임을 따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원하시는대로 1주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인수인계 문제로 인사팀이나 실무 쪽에서 시간조율이나 협조 요청을 할 지도 모르겠네요. 그거에 응하는 것도 작성자님 마음이십니다. 걱정마세요.
    aV1vCSRkcqDDing 님이 2022.06.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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