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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왔어요.

@ 모든 회원분들께
대기업 군 모 회사 신규보직에
입사지원을 해서 유선통화로 합격통보를
받았었죠...이후 입사가능일자를 이야기해주고
확인하겠다는 연락이후
회사 채용팀이랑 카톡으로 일주전까지만해도
말씀드린 일정에 교육가능할것같다고했는데
그때까지만해도 반영 예정, 조율 중이라 했는데

다음주에 오안내로 인해 합격 취소통보받고서
채용팀이랑 분쟁을 겪다.
구제방안이나 퇴사사유도 그때그때 달라요하는
모 기업!
합의 보다 진짜 면상보면서 사과 받고 싶어요ㅠㅠ

힘든 싸움이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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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든 싸움이 되실 겁니다. 노동법 판례에 보면, 민법 상 사용자의 착오에 의한 사항에 해당하면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착오의 범주가 모호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작성자님의 피해가 중대한 지 여부, 회사 측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 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합격 통보 및 입사일자까지 안내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근로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노동법 상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정말 착오로 인한 오안내이고, 입사 확정된 자가 따로 있을 경우라면 회사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나, 회사 측에서 이와 다른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면 상황은 다를 거라 봅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6.14 작성
    감사해요...채용팀 최고담당자와 통화시에 본인들의 오안내를 시인하고있고, 구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터무니 없어서 결국 구제신청 했어요
    wKt8Ccwkajl9ft0 님이 2022.06.14 작성
    @wKt8Ccwkajl9ft0 아무쪼록, 중재가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6.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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