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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 시키고 채용 취소 통보

@ 모든 회원분들께
면접을 보고 조건이 너무 좋았던 그 회사에서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회사라서 가족,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며 의지를 불태웠죠.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에 이직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제 경력을 믿어주고 채용해준 것에 보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후 2시쯤 상무가 저를 부르더니 미안해서 어쩔줄 몰라하며 저를 더이상 채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받을동안 발주가 많이 없고 조용해서 안바쁜 시기인가보다 라고 생각했고 면접 볼 당시 상무도 지금은 잠시 조용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저를 채용한지 5일만에 안바쁘고 조용하다며 이 추세로는 올해 연말까지 이럴것 같다며 자르는거였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많이 울컥했지만 수습기간이었으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신중함을 기하지 않고 당시 상황만 보고 판단하여 쉽게 취소 시키는게 어딨나요. 전 그 5일동안 면접 제안이 온 곳들을 처냈는데요.. 
고용주님들 이런 불편한 상황은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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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 넣으세요. 다른 회사 입사 기회를 뺏은건데 5일 일한거 뿐만아니라 한달치는 받아야죠
    핑타 님이 2022.06.19 작성
    미안하다며 주휴수당까지 쳐서 일주일치 받았어요.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재신청만 하고 왔지 민원 넣을 생각은 못했네요.수습기간엔 어쩔수 없다 생각만 했어요.댓글 감사합니다.
    8EZz6PYJNINlMW6 님이 2022.06.19 작성
  • 회사폐업처리 가라 사람하나 바보 만들기 참쉽다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님이 2022.06.19 작성
    주변에서도 전부 이 어이없는 상황에 망했으면 한대요.댓글 감사합니다.
    8EZz6PYJNINlMW6 님이 2022.06.19 작성
  • 일단 수습기간이기에 회사의 일반적인 해고통보가 가능하긴 하나, 해고사유가 작성자님께 없다면 혹은 명확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이 건은 해고취소 및 재입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물론 급여 외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과 재입사를 해서도 상사나 직원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는 점에서 좋게 끝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 봅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작성자님의 후회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aV1vCSRkcqDDing 님이 2022.06.18 작성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재입사는 생각만 해도 불편하네요.그 의지로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낫겠어요.댓글 감사합니다.
    8EZz6PYJNINlMW6 님이 2022.06.19 작성
  • 회사가 너무 신중하지 못한거 같아요... 사람 채용해놓구 5일만에 회사가 조용하다..? 그럼 처음부터 왜 공고를 올린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수현2 님이 2022.06.18 작성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깐요.채용에 신중하지 못한 회사가 있다는거에 놀랐어요.댓글 감사합니다.
    8EZz6PYJNINlMW6 님이 2022.06.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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