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회사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퇴사할때 문제가 될까여

@ 모든 회원분들께
현재 제가 다니는 곳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나 반차가 전혀 없고 무조건 1년 이상 근무자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급한 집안 사정 때문에 이틀 정도 회사를 빠져야 했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잠시 고민하시다가 결국 허락해주시길래 이 달 월급이 깎이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회사 복귀한 그 날 대표님은 제게 대뜸 이번 달 월급은 그대로 나갈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아해 하는 제게 하시는 말씀이 "OO씨는 고용지원금 때문에 회사에서 빠지면 안되는데 급하다고 하길래 여름휴가 5일에서 2일 차감했어요. 그래서 이번달 월급 그대로 나가는거에요." 이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신 대표님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고,
고용지원금(저한테 지급X, 회사한테 지급O) 얘기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면접 때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존재는 알았지만 입사한 뒤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여러 이유들 때문에 현재 이직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퇴사 과정에서 저 지원금때문에 퇴사가 안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퇴사 과정에서 지원금때문에 퇴사를 안시켜주면 어쩌죠?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달에 얼마씩 지원금을 회사가 받고 기준점인 기간 이상 재직하면 추가로 또 받는 고용지원금? 이 저 입사할때도 있었는데.. 어차피 회사는 이미 받았을거에요! 더 못받아서 아까운 정도일걸요??.. 제 기준이긴 한데 아무튼 회사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 입사할때의 고용지원금은 달에 얼마 회사로 돈이 지급되고, 제가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저한테도 몇십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형태였던걸로 기억해욥!!
    QVbOc2C6sVqOIot 님이 2022.07.14 작성
  • 고용노동부로 상담 요청해보셔요!
    vTuIJsaUj5voeG2 님이 2022.07.11 작성
  •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퇴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에 대한부분도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나서 뭘 하던가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하면 서로 애매해지는데요~
    그리고 왠만하면 고용지원금 받는 회사는 믿고 거릅니다. 이상한 회사일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sfE1qKDIZ0ApVmD 님이 2022.07.11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