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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일 질문이에요

@ 모든 회원분들께
주자 7.8(금)일 부터 시작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7.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신청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중 7.11, 7.12 이틀은 휴무여서 내일까지 하면 8일 근무입니다.
근데 17일이 급여 지급일이라서 급여를 8월 17일에 주신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퇴직이 아니라서 17일 급여일에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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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후 14일내로 정리 해주어야합니다.
    저렇게 한달 뒤에 주는거 불법입니다.
    sfE1qKDIZ0ApVmD 님이 2022.07.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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