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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없는 곳도 있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교육도 없이 따로 안 알려주다가 아파서 쉬고나니까 1년 뒤 연차에서 까인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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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것처럼 연차가 없다고 한게 조금 이상합니다만.. 혹시 5인 미만의 기업이실까요? 그렇다면 법적테두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것은 5인 미만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연차나 월차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마음대로 아예 쓰지 못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죄송하게도 이렇게 된 회사는 상당히 비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짧게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추후에 이직시 면접도 보러 갈 수 없게 됩니다.
    프로_백두산보다가까운한라산 님이 오늘 3시간 전 작성
  • 안녕하세요. 물류컨설팅 직무 재직 중인 프로 아이워너굿컴퍼니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신입의 경우 노동법에 의해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가 주어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서 쉬고나니까 라는 말이 있어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_아이워너굿컴퍼니 님이 오늘 3시간 전 작성
    지금 2개월째 만근해서 월차 2개가 생겼겠지 하고 1일 휴가를 냈는데 여기가 월차 개념이 없어서 1년 뒤에 연차에서 까인다고 하더라구요ㅠㅠ
    VfWEMkaTYETvrcS 님이 오늘 3시간 전 작성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참 어렵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거에요. 아프신 경우라면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차가 까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나 관리자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시고,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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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오늘 4시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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