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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없는 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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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교육도 없이 따로 안 알려주다가 아파서 쉬고나니까 1년 뒤 연차에서 까인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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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참 어렵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거에요. 아프신 경우라면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차가 까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나 관리자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시고,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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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이미지Min더보기전략, 투자 11년차Ai라온 님이 오늘 4시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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