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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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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저는 1년3개월정도 회사를 다녔고 오늘7윌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오늘 저만빼고 다른사람들은 성과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은거죠
어이가없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퇴직이정해진자라서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14일이후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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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관련 회사규정이나 그동안의 지급관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회사가 많긴 합니다. 그렇다면 작성자님의 경우 오늘까지 근무하신거라면 당연히 지급대상에 포함되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사의 금품청산 의무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방 노무법인에 상담 추천 드립니다. 간단한 상담은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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