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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미지급

@ 모든 회원분들께
저는 1년3개월정도 회사를 다녔고 오늘7윌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오늘 저만빼고 다른사람들은 성과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은거죠
어이가없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퇴직이정해진자라서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14일이후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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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의 하나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관련된 사내 규칙에 의거하거나 대표님의 마음대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이직을 하실때 이전 회사에 평판 조회를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프로_섞어섞어 님이 오늘 9분 전 작성
  • 성과급 관련 회사규정이나 그동안의 지급관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회사가 많긴 합니다. 그렇다면 작성자님의 경우 오늘까지 근무하신거라면 당연히 지급대상에 포함되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사의 금품청산 의무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방 노무법인에 상담 추천 드립니다. 간단한 상담은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dFwJlRMScVs2Ucp 님이 오늘 20분 전 작성
  • 성과급 지급할땐 보통 사내 공지로 '몇월 몇일 현재 재직중인자' 이런식으로 고지할텐데요? 해당 안된다면 못받는거고 언급이 없으면 요구할 수 있을듯 합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간동안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알아 보시고 정당한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S0SNIeoUdsHarna 님이 오늘 21분 전 작성
  • 성과금 나오는줄 알았으면 저같으면 아마 받고 퇴사얘기 했을것 같아요..
    Q0HvjaT8x3DWFXJ 님이 오늘 25분 전 작성
    당연히 나올줄알았어요 6월성과기준이였기때문에요
    lh2ccI5SoliQ76s 님이 오늘 17분 전 작성
  • 곱게 나가세요....
    C8aBn6o8YdJ13ci 님이 오늘 54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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