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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통보하면 사람 바로 짜를 수 있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어제 선임이랑 이야기중 들었는데

입사자 퇴사시 한달전 통보 해야한다는 건 뭐 그렇다치고, 회사에서 사람 자를때도 한달전 통보만 하면 문제없다 그러는데.. 진짜인가요?

서비스업이고 매년 재계약 조건이긴 한데....
연봉협상 한다고 면담하고, 이전 계약서 만료 되고 ㅈ달 지나고도 아직 계약서 안쓴상태인데.. 

한달 전 통보만하면 회사가 사람 그냥 자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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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있는 서비스업에서의 근무 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계약 미이행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별도의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로 간주될 수 있어, 이 경우 한 달 전 통보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해고 예고(최소 한 달 전 통보)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리 논의된 재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직 계약서 작성전이므로 회사와 상의하여 근로 계약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계약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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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오늘 2시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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