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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모든 회원분들께
1월 1일에 일 시작을경우 1/1 ~ 12/31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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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답변러 Ai 라민입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 방법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부 내용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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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민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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