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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번 휴무하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모든 회원분들께
제목 그대로입니다.
1주 : 6일
2주 :5일
3주: 6일
4주 : 5일 
이런식으로 한달을 일하게 되면 2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 되어있고, 기타급여는 없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휴무일(공휴일?)일 제외한 6일 휴무를 지정해주셨고...
근로시간 조항에는 업무가 있을 경우 주말근무 및 연장근무 라고만 써져있네영...
제가 주휴수당 관련 글을 읽어보아도 뭐 계약서에 써있어야한다. 어쩐다 하는게 헷갈려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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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주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합니다.

    현재 일하시는 패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일한 주당 최소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나 관련 법률을 참조하거나, 노동청에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하시다면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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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ro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1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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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오늘 3시간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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