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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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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연차휴가에 대해 간략 정리
특히 입사 1년 미만 신입 또는 이직자. 참조.
1. 기본 개념 :
연차란, 근로자가 1년 만근하면(만근 후) 발생하는 휴가
2. 기준 방식 :
최초 1년을 만근하면 15일 발생하고, 2년을 기준으로 1일씩 늘어남.
1년 만근 후 15일 발생, 2년째 만근 후 15일 발생, 3년째, 4년째 만근 후 각각 16일씩 발생, 5년, 6년째 만근 각각 17일 발생... 계속 늘다가 25일 한도에서 끝.
3. 그럼 입사 1년 미만인 사원은 연차가 없는가?
당연히 있슴. 1개월 만근 후 1일 발생하여, 그 해 총 11일이 발생함. 왜 11일이냐? 예시로,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1월 만근후에 2월 1일자로 연차 1일 발생하고, 12월 만근 후 다음년도 1월 1일에 11일짜 연차발생, 다음년도 1월 만근하면, 위 2번에서 말한 15일 발생으로 넘어 감.
4. 1년 미만 입사자가, 부득이 다음달 연차를 당겨쓰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만약 당겨 쓴 월까지 만근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엔 하루치 임금을 까는 것이 맞음. 왜냐하면 당겨 쓴 월까지 만근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그것은 연차로 쉰 것이 아니고 결근으로 처리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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