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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RLziiYJzYQyW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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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5인미만 수습기간 후 연봉삭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2개월 수습 기간 종료 후 기존 계약했던 연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수습 2개월 동안에는 급여 80%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전달에 수습이 끝났고 대표가 오늘 부르더니 저한테 선택지로 그만두거나 삭감한 연봉을 받고 다니라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를 그만 다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인 게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금액에서 삭감인 경우라서요.... 그리고 계약서에 수습 이후 연봉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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