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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수습기간 후 연봉삭감 실업급여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2개월 수습 기간 종료 후 기존 계약했던 연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수습 2개월 동안에는 급여 80%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전달에 수습이 끝났고 대표가 오늘 부르더니 저한테 선택지로 그만두거나 삭감한 연봉을 받고 다니라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를 그만 다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인 게 아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금액에서 삭감인 경우라서요.... 그리고 계약서에 수습 이후 연봉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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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녑하십니까,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삭감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후 약속된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종료 후 고용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 당초 계약한 연봉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서대로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와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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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통
    에이랜드 기획MD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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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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