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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공고에 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서에 기간이 존재하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입니다.그런데 제가 정규직에 합격한 것인지, 아니면 말을 바꾸고 계약직으로 바꾼 것인지, 원래 이쪽 업계의 상황도 잘 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을 빌려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이번에 합격한 회사는 20명 이상의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연구소 입니다.분명히 채용 공고에서는 정규직 채용이었고,(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공고문은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면접 시에도 그러한 늬앙스로 얘기를 나눴습니다.그런데 막상 월세 집을 구하고 출근하고 며칠 뒤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부터 1년간의 기간이 일 단위까지 써져 있었습니다. 연봉테이블이 존재하고 연차별로 매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매년 연봉협상은 진행한다고는 했었는데 1년의 계약 기간은 눈을 씻고 봐도 연봉이 아닌 근로계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조항도 존재했고 대충 '계약만료' 전이라도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등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한테 문의하니 원래 전 직원이 같은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두 정규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무언가 이상했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말, 정규직이라는 말을 믿고 싸인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제가 입사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약간 달랐는데, 특히 기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차이가 났습니다.그런데 계약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돼있는 회사이고, 실제로 몇몇 분들은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2년형 가입은 불가하고 몇 개월 재직 후에 5년형만 가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실제 가입하신 분들께 여쭤보니 회사가 수습기간 최저를 맞추지 않아서 그렇다, 회사 잘못은 아니고 2년형 제도에 사람이 꽉 차서 그렇다 등등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계약직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들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계약직 1년부터 하자고 했으면 고민은 했겠지만 결국 수락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애정이 곤두박질 치고 기분도 상당히 가라앉네요. 제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직을 준비해야할지 선배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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