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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안녕하세요!현재 마케팅 회사에 근무중이며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3개월 계약으로 먼저 작성하고,이후에 업무능력이나 근태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갱신 또는 연장을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계약서는 24.8.17일까지 근로기간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며 이 곳에서의 업무가 너무 힘들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퇴사통보] 부분에 근무도중 퇴사를 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는 고지해야한다는 부분이 적혀있고, 1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을 시 남은 기간 동안은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ㅠ 이미 약 2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 연장 안하고 싶다고 했을때 한달 채우고 나가라고 압박을 주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ㅠㅠㅠ만약에 한달을 채워야 되는거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ㅜ공감하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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