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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퇴직 이후,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2년동안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그 근처 학원에서 제의가 와서 면접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만둔 학원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퇴직 후 1년 이내 2km 이내 소재 학원 근무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위법하지 않은 지켜야 할 유효한 조항인가요?? 그럼 바로 근처 학원에는 취직이 안되는걸까요??공감하기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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