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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소, 중견기업 수출입검사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 올해 7월부터 중소, 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 관세청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바꾸고, 개인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 29.(수)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 □ 중소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 7. 1. 시행)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기계와 장비에 대하여는 관세가 경감된다. ○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 4. 1. 시행). ◈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 완화 □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 4. 1. 시행) ◈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 7. 1. 시행) □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으로써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 기존과 달리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해외 소비의국내 소비로의 전환 효과가 기대된다(’20. 7. 1. 시행)◈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 4. 1. 시행).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 컨테이너 내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기물 불법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9. 12. 31. 시행). ※ 그 밖에 2020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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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희망 채워주는 ‘청년자산지원사업’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자 3만여명 더 늘려 총 34만여명 지원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설…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자립 촉진 청년들의 희망을 채워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4월에는 ‘청년저축계좌’가 출시 예정이다. 특히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더해지는데,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0년에도 청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건네주는 청년자산지원사업, 올해 달라지는 내용과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져 만기 시 실납입액의 5배 상당을 받는 지원사업이다. 즉,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만15~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되며,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2년형 가입에 한해 허용한다. 또 지원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직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존 가입자 21만명과 함께 지난해보다 3만 2000명 더 늘린 13만 2000명의 신규가입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총 34만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편·시행한다. 먼저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일컫는데, 뿌리산업의 높은 이직률(6.9%, 2017년)과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또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아울러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늘렸다. 특히 지난해까지 월 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자격을 올해부터는 350만원으로 낮추면서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중견기업도 기존에는 모든 중견기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개선하면서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했던 그 동안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좌는 해당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다.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이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한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에 사업주는 월 20만원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재직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7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내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자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도 있으니 자격요건과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더 많은 혜택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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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 특허청,『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19.7.9.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www.prism.go.kr) 이번 가이드에는 ▲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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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는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와 세대 간 임금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발간 → "임금직무정보 시스템(www.wage.go.kr)" 통해 활용 #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한 호봉급 임금체계가 대부분...'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라 할 수 있다.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연공성 국제비교*’('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약 3.3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EU 15개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 인구구조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과거 고도성장기, 호봉제는 노동자들의 소속감과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형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업들 또한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호봉의 자동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률이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청년 채용 여력 감소 및 중·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일의 내용이나 능력보다 입직형태.근속기간 등 인적속성이 중시되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호봉제가 더 발달해 있고 호봉 간의 격차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호봉 때문에 임금격차가 크거나,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 호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임금을 받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하거나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연공급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저마다 처한 여건과 특성을 등을 고려해 호봉급 하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직무급·직능급·역할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공공인프라로서,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발간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한 급여지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사관리.성과보상의 기준·방식 등 인사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여부나 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만 노동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회사의 일방적 추진으로 노사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추진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유·불리만 주장해 협의가 난항을 겪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19년 789건)과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시장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평가 방법, 새롭게 개발한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임금체계 등 인사시스템 개선은 CEO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세본’과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정부,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앞으로도 정부는 “노.사 자율적”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와 함께,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하면서, 금년에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충분한 시장임금정보 확충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 자율의 영역이자 국민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는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는 노.사 간의 소통에서부터 시작임서정 차관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임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이라며,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여 격차를 완화하고 일의 가치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와 함께,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윤권상 (044-202-7602)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박의경 (044-287-655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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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과기부 “인공지능 시대·데이터 경제 선도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돼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달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044-202-62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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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중소기업에 ‘미래·성장촉진자금’ 6000억원 투입
올해부터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투입된다. 또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7 기술지원이 종료하고, 2월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설치·운영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윈도 10)으로 업그레이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 = 공공 분야의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양수·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 = 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 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고는 1-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위원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 = 현행 인증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를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 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 6월 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지만, 개정 후에는 2년으로 늘어난다.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 3월 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LNG 냉열 이용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2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 중복 수감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020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20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 방산원가 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 = 방위사업청은 1974년 이후 45년 만에 방산원가 구조를 전면 개선했다. 1월 1일부터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바뀐다. ■ 방위산업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와 사용지침을 작성했다. 표준계약서는 1월 1일(예정)부터 하도급 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정지 기간 적격심사 감정 방안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정의 실효성이 악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 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 민간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이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잠정)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개선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한다.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 = 2월(예정)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신규 설치된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 5월(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개정법은 2019년 11월 말 공포돼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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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및 상담 실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종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2월 14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270여 회의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① (종합설명회) 9일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종합설명회는 지자체 및 타 부처도 참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② (찾아가는 설명회)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지방청별 20회 이상)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 대상을 개별기업·창업자·시장상인 등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③ (온라인 사업설명회)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9일 실시되는 종합시책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 (종합시책설명회 생중계) 1. 9(목), 14:00, 유튜브(중소벤처기업부 채널)또, 주요 분야별 사업안내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 알게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1월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및 기업마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유튜브(중소벤처기업부 채널) 설명회 관련 일정 및「202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찾아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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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제고 및 IP보호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와 지식재산(IP)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인천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지자체 간 IP 보호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하여 ‘IP 보호 지원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우선 지원◎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IP-DESK 연계)◎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 기타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 제공 ㅇ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는 ‘IP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인식 및 사업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 IP 창출 및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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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 R&D 지원
□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2,000억원)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1,186억원) 중점 지원 □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 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조 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지원한다. * 기술혁신(307억원), 창업성장(202억원), 상용화(150억원), 지역특화(400억원)** AI(155억원), 빅데이터(65억원), 스마트센서(47억원) 2.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술보증기금 DB 34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20년 130억원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ㆍ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또한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ㆍ공급망 관계의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3. 혁신과 도전을 견인할 다양한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ㆍ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4. R&D 지원방식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 역량초기(1년·1억원) → 역량 도약(2~3년·2~10억원) → 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하여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정책→기획→R&D→성과(사업화)에 따라 DB화하고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 비지원 기업과의 비교, 기업의 생존 사이클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 포인트 도출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참고1>, ‘20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참고2>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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