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정부정책

종합소득세 신고,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봤다

2019-05-3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이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에 이를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올해 5월 한 달 동안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이용하지만 독립형 근로자와 같은 프리랜서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그 외의 대상자들은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이다. 세무서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홈택스 신고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

 

 

홈택스 이용이 서툴거나 어렵다면 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들은 특별 부스를 마련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프리랜서인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2층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창구는 신고를 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나의 소득자료를 출력해 대기번호표와 함께 나눠준다. 순서에 따라 배정된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홈택스 신고가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준다.

 

 

신고에 따라 환급 여부를 바로 계산해 알 수 있는데, 환급금은 6월 말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나는 다양한 기관에 원고를 쓰는 일을 하는데, 원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같은 프리랜서들은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세를 까다롭게 여기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믿음세무사사무소 세무사이자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 모두가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Q.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A.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합산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합산해야 하며,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신고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A. 세금신고는 신고기한을 제 때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절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발생 : 무신고 금액에 대하여 20%(부정한 경우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세액에 대하여 하루에 1만분의 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감면 배제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이 가중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세금을 환급받나요?

A. 2018년도 기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70%이며, 기타소득세율은 20%입니다. 이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6%를 차감한 소득을 지급 받았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은 다음과 같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각종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이 원천징수당한 6% 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Q. 연말정산의 경우 세금을 더 내기도 하는 데요.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나요?

A.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6%~42% 세율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최저 세율은 6%이고, 최고 세율은 42%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세율 6%는 소득세법상 제일 낮은 구간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타소득과 합산되면 적용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한 6%의 세율을 소득세법상 세율로 정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Q. 프리랜서들의 경우 절세방법이 따로 있나요?

A.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6% 세금과 종합합산과세 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Q.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2~3년 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세법상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환급 받지 못했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