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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정부정책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 소액체당금 인상

2019-07-01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는 약 9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3,740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7월부터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돼요!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후 체당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불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 등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 중인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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