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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정부정책

우리나라 주52시간제, 다양한 예외 인정

2019-07-05

7월 1일 한국경제 <획일적 주52시간이 성장률 갈수록 더 떨어뜨릴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금처럼 엄격하게 주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한국의 성장률 감소 폭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성장률 하락 폭을 2020년 0.3%포인트, 2021년 0.6%포인트로 내다봤다.

 

○ 특히 첨단 분야는 물론 자동차 기계 바이오 게임 등의 R&D(연구개발)까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혁신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외국과의 경쟁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 해법은 다양한 예외를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뿐이다.

 

 

[노동부 설명]

 

□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는 엄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예외 인정 

 

① 주52시간제 시행 시에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

 

② 이 외에도 규모, 업종,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62.1%)에는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 없음(제59조)

 

*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부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업무 종사자에는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제63조)

 

③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도*가 있고, 11시간 연속휴식제도 등 제한도 없음

 

*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 활용이 가능함

 

④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법안(단위기간 확대, 건강권 보호 등)의 조속한 통과 노력과 병행하여 3개월을 초과한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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