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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정부정책

[슬기로운 회사생활] 육아휴직 후 퇴사 종용, 직장 내 괴롭힘일까?

2019-08-0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길라잡이 2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갑작스런 업무지시로 야근하게 된 직원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우희씨는 갑작스럽게 병가를 신청한 팀원을 대신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야근을 하게 되어 저녁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이거나 의도적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듭니다.

 

 

#2.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회장님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회장님 때문에 고민인 수근은 얼마 전 운전 중에 머리까지 맞아 스트레스성 탈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였으며, 폭행과 욕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3. 회식자리에서 머리채를 잡힌 직원

희철이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소주병으로 가격할 것처럼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었으며, 폭행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4. 복직 후 퇴사를 종용 받는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한 희영이는 기존 업무가 아닌 허드레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또한 상사로부터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회사는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직원의 책상을 치우거나 따돌림의 형태로 모욕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 부인의 자동차를 청소하는 수행비서 

대표이사의 수행비서인 준하는 눈이 많이 온 날,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쌓여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대표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용무에 직원을 동원시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6.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 괴로운 과장

10년차 홍보과장인 준하는 올해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동기들과 다르게 승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부장의 배려를 기대했다가 B등급을 받아 승진을 하지 못하자 '본부장이 고의로 막은게 아닐까 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자가 승진 누락에 대한 괴로움을 겪고 있으나, 본부장은 정당한 평가권한이 있고, 불합리한 평가나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도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듭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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