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정부정책

특별연장근로, 무제한 노동 허용 아니다

2019-12-16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으로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12월 14일 MBC <주109시간 노동 길 터주나?… “장관의 월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에, 주109시간을 일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이런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던 지난 9월, 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방역업체에 대해 주52시간에 57시간을 더한 주109시간 근로를 허용해줬습니다… 이런 무제한 노동이 국가재난이 아니어도 가능해질 상황…한 마디로 주52시간을 못지킬 사정들이 생기면,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현행법 체계를 장관이 뒤흔들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장관이 변경해 사실상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건,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것”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 권능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작용”

 

[노동부 설명]

 

 

<1> “무한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 “무제한 노동” 관련

 

□ 특별연장근로는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허용”하는 것임

 

○ 기사에서 언급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태풍 피해 복구”는

 

-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이익에 큰 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장근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미처리시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

 

- 근로자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가 시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 이에 더해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치 조치하도록 할 예정임

 

- 실제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산화 연구개발 등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대부분 1주 12~16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인가하였으며 건강권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였음

 

<2> “주52시간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라 했던 헌법 제32조도 무시하는 월권”이라는 내용 관련

 

□ 현재 근로기준법(제53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시행규칙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사유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현재는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한도가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실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돌발적·일시적 업무증가에 대한 대응’이었음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35.7%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따라서 근로시간 한도 축소로 평상시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특성*, 현장 준비현황**을 감안할 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

 

* 300인 미만 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多

 

**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제 준비 미완료 기업 42.3%(10월 기준)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는 50~299인 기업에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완입법 불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임

 

* 확대 사유: ①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예외적이고 돌발적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명·공익보호, 돌발적 기계고장,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대폭적 업무량 증가 등에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독일·프랑스도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독일),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프랑스) 등에 근로시간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의 근로시간 규정 예외 인정 사유

 

(독일) 공공이익을 위한 긴급 필요,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우로서 다른 시기에 조정 가능한 경우, 원료·생필품의 부패나 작업결과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등 

 

(프랑스) 기간이 한정된 작업, 계절적 작업,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 상황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