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인사평가

근로자 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하세요

2020-06-23

고용유지지원금 못받는 기업, 근로시간 줄여 지원 받을 수 있어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에게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