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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정부정책

[노동법 Q&A] 퇴사 후,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021-04-05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무 1년마다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설정됐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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