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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인사기획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2-01-06

 

 

’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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