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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환승이직하려고 합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 취업 두 달차 신입입니다. 현재 취업한 회사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한 상태입니다. 출근해보니 디자인 업무보다 보수및 시공이 주업무였습니다.
입사 시기는 5/20(월) 이고 현재 회사에는 5/17(금)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겠다고 5/3(금)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현재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 대체 인력이 없다며 퇴사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5/20(월)부터 근무하지 않을 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합격한 회사의 처우가 훨씬 낫기때문에 5/17(금)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회사로 바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경하게 5/17(금)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경우 현 회사를 무단퇴사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새로운 회사 입사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따로 교부 받은 것이 없고 사진으로 찍은 것도 없는데 이건 문제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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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비스 기업에서 백엔드 직무 재직중인 프로_어이어이마징가요 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데(외국같은 경우는 심지어 일하는 도중에 lay off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문제되는게 없고, 잠깐동안 있는 동안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회사는 아예 퇴사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프로_어이어이마징가요 님이 2024.05.07 작성
  • 안녕하세요 경영분야 재직중인 노부랑도 입니다. 일단 강행하시는게 맞는거같고 대화는 우호적으로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할수있는 모든조치를 취한다고해봤자 회사손실을 입증하여 소송걸어야하는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거니 스트레스받지않게 계획대로하되 젠틀하게 마무리 지으시기 추천드리고 협박하는 상황이니 녹음해두시고 계약서 교부하지 않은것은 회사측잘못이니 노동부에 고발하실 수 있는 방어용으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언급한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셔야 나오는거니 2개월근무한 질문자분은 신경안쓰셔도될것같습니다. 한달이면 충분하고 보름정도를 보통 이직하는데 쓰니까 무리한 요구도 아닌것같은데 바로 채용하지 않고 지연시킨건 영업장사정이지 그게 근로자의 귀책이 될 지 모르겠네요 앞서말씀드린것처럼 그런경우는 본적이없습니다; 입증책임에 대해 회사에서 입증하고 소송거는경우를요. 크게신경쓰지 않아도될것같고 작고 영세한회사일수록 그럴 여력이 없고 증명하기 힘들테고 그게가능한 규모의 회사면 대체자를 구하지못할 이유가 없을테니 크게신경쓰지마시고 너무 저자세로갈필요도없고 보름정도 기간을 사전에 안내드린점 짧게설명드리고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몇일을 고생하실게 걱정이네요 모멸감들게하지 않아야할텐데요 남은 거의매일을 녹음기 켜고 다니셔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불이익한 협박이 계속될지 가늠이 안되네요 참고하셔서 좋은 이직되시기 바랍니다.
    프로_노부랑도 님이 2024.05.06 작성
  •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현 회사에서 거절한 경우
    본인은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은 해야하니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를 하지않을까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각 1부 씩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현재 책임자분과 1:1 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보세요ㅠㅠ 퇴직금 등 관련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Ssuunnyy 님이 2024.05.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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