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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한달만에 퇴사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방금 사직서 쓰고 나온 신입입니다. 월초에 일주일간 교육받고 교육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2주는 실무에 투입되었는데 아무래도 교육받을 때와 직접 들어가서 해보는건 많이 다르더라구요...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였고 제 적성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퇴사를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 전공과 관련있는 일자리를 소개받아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직을 결심하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월급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오지 않아서ㅠ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교육기간받은날부터 입사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포함해서 세어보니 24일이였는데요, 월~금 5일 근무해서 주말 제외하면 실제로 다닌 일수는 18일이더라구요.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80만원정도였고 이번달 일했으면 다음달 월급일에 받는 식이였어요. 이 경우에는 일한만큼만이라도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급일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본걸로 짐작해서 혹시 14일 내로 지급해야한다 같은게 제 상황에도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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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 다녀도 임금은 나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만약 안나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jNeeOJD5L4vdZVA 님이 2021.09.13 작성
  • 당연히 나옵니다 퇴사후 3일이내 급여들어와야 하는걸로압니다 아님 전화해보시구요 보통은 자기들 급여나갈때 준다는둥 개소리합니다 그러거나말거나 퇴사후 3일이내 입금되어야한다는걸로 안다고 이야기하시구 아님 고발하세요 그럼바로 입금됩니다 일을했으니 당연히 급여를받아야지요 내권리인데요
    내맘대로 님이 2021.08.08 작성
  • 사직서까지 썼으니 나오죠 당연히
    7bQLWpyEnnQPP6X 님이 2021.08.02 작성
  • 넹 나와욧!
    SFJLKsKCJlfklcd 님이 2021.07.30 작성
  • 보통의 회사라면 무조건 지급합니다.
    유렌버핏 님이 2021.07.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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