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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 모든 회원분들께
인테리어 업종에취직한지 2개월차입니다.
현장에서 일을배우며 꿈을 키워나가고 싶었는데 일을할수록 저 하고는 안맞는것같아요.. 이유는 들어온지 2주도 채안돼 현장소장이라며 배운것없이 현장에 혼다 나가게었습니다. 현장에 같이나가서 일을하는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않은상태로 혼자 모든일을 처리하길바라는 대표님은 실수를 할때마다 니가 현장소장 인데그것도 못하냐며 1시간씩 통화로 혼을내시고 모르는게 있어 전화하면 내가왜 니일까지 해야하냐며 화를내십니다. 저는 들어온지 2달이 되어가지만 진짜 사수없이 혼자현장에있어서 아직모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아닌가봐요.. 또 제가 메모를 해둠에도 자주깜빡하는 문제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보는일이 있다보니 회사에 계속 피해를 줄 바에는 나가드리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고민중이라고 말씀드렸을때는 저를 회유하시려고 잘한다잘한다 하시더니 두말지나서 퇴사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저때문에 손해봤던 일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하시네요..
정말 지인소개로 온데다가 하고싶던 일이라 나가는 길이여도 웃으며 기분좋게 열심히 하다가 가려고했는데 진짜너무하다 싶습니다 제가 대충일한것도아니고 매일 7시까지 출근해서 7시까지 일하는게 일상이고 주말출근도 서슴치않고 일해왔는데 심지어 수당도 없이 무보수였습니다 추가근무수당 따윈없이 최저로 세후160받고 일해왔는데
진짜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고있으면 저러나 싶고 실수할게뻔한 신입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현장에 혼자 던져놔놓고서 손해배상청구라뇨.. 이거 청구당하면 지불하는 수밖에없나요..?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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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십중팔구 증거불충분뜹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회사 측에서 퇴사자가 손해입힌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몇억짜리 프로젝트 터트리고 나가는 것처럼 명확한 손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이 나감으로써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하면서 드는 시간 비용과 새로 사람을 가르쳐야 해서 드는 손실. 이걸 금액으로 어떻게 산정합니까 ㅎㅎ

    막상나가면 손해배상청구도 안할겁니다. 못이기는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습니다. 업장이 입는 불분명한 손해보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지켜줍니다.
    6OH9yj18h5VsR5Y 님이 2021.08.23 작성
  • 초과 근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런게 없을테니 힘들겠네요 ㅠ

    고용 노동부나, 노무사? 와 같은 곳에 상담해보시는건 어떨까요?
    ililiiillliil 님이 2021.08.23 작성
    출퇴근시마다 카톡으로보고를하거든요.. 그걸로증빙이 가능하지않을까요?
    ylLG5mOoaQvtJYl 님이 2021.08.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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