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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퇴사 의사 밝히니 이틀 뒤 퇴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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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무경력 첫입사로 만 4개월차 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치 희생양이 되어서 이직을 준비 중 입니다 ^^ 아무튼 대표한테 한 달 뒤 만근 후 퇴사 하겠다고 하니 영업일 이틀 뒤인 이번달 말에 퇴사하라고 하네요. 하도 당한게 많이서 위 대화는 녹취도 있습니다. 보통 퇴사든 해고든 한 달 전에는 통보하는게 맞지 않나요 ㅋㅋ??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노동법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해도 저 정도는 노사 간 상도덕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인데요. 부당해고통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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