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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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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화장품 상품기획경력 16년차입니다 국내 브랜드위주의 경력에 수입 하이엔드브랜드 경력을 커리어에 추가하고 싶어 작년 이맘때쯤 스위스 브랜드 수입하는 수입화장품 브랜드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수입 계약을 진행중이었고입사 후 수입화장품 국내 유통에 필요한 모든 심사진행과 수입절차등 업무에 인벌브 되었고자사몰 오픈 및 온,오프 유통전략기획의 업무를 보았습니다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런칭파티 기획과 동시에온라인 유통을 선 진행으로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vmd역할까지 수행하며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올 3월쯤 온라인 세일즈에 주력해서 집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MD 실무자가 없었던 상황인지라제가 직접 실무까지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경력인 국내 브랜드 Bm이 보통은 기획뿐 아니라 세일즈 유통기획도 총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묵묵히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회사 팀원들 포함 본부장 및 대표가 화장품 무경험, 유통 무경험자들로 포진되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마케팅이 흘러가 여러번 바로 잡아주기위한 의견도 전달 했으나 묵살 당하기 일수였고그결과 런칭 6개월이 넘었지만 인지도는 여전히 바닥인지도 없는 브랜드에 게다가 크림 하나에 50만원 이상하는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을까요?매출 저조함에대한 해결방안을 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저는 경험과 타 회사들의레퍼런스를 토대로 여러번 방향성을 제안 했으나제대로 액션을 실행 해 본 적 조차 없는 상태에요이 와중에 투자자들이 저조한 매출로 지분을 빼는 상황이 왔고 결국 시니어급 직원들은 7.8월 무급으로 일하고 새 투자자들이 오면 그때 급여지급을 하는 방안과6월까지 컷 오프 하고 그만 두는 방향을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특히 저에게는 매출 저조의 원인를 저의 오너쉽 문제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보통 화장품 신규 브랜드가 매출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2~3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회사는아직 6개월밖에 안된 신생 브랜드이구요 저는 7월말 입사로 곧 1년이라지금 그만두면 아무것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회사에서는 경영난을 빌미로 권고사직임에도 위로금도 못준다고 나오고 있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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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의직장인님이 2024.06.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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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코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진짜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동안 생활을 못했네요 면접보고 수습기간3개월 근로계약서 적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입사를 했고 회사에보탬이되고자 실수하지 말자 생각하고 집에와서도 복습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혹시 담배 피는곳이 있나요 라규 물어봤는데 그게 해고사유였습니다 물론 성형외과는 고객과 소통해야하는 직업으로 냄새가 나면 안되지만 전 전자담배였고 심지어 혹시 담배피는곳 있냐고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없다고 하여 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흡연자라서 당장짐챙겨서 나가라네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흡연자인게 잘못이라면 고치겟다 끊겟다 이야기를 해도 안된답니다 그냥 짐싸서 나가라는 말밖에 없었네요 정말 대구에 무슨 성형외과 인데 진짜 그 근처로 가면 이제 안좋은 기억이 자꾸나서 미쳐버리겟네요 잘못하지않은 내가 빌빌 거렷다는 것도 지금 내 자신한테 화가나 미쳐버리겟슴여 열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무시간 외에 집에서 전자담배 피는게 해고 사유가 정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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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EzLlTZBvHo2RX님이 2024.06.2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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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생 처음 본 회사
    일한지 2주만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 일을 못하는것도 아니고 예의없는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것도 아니라면서 왜 퇴사 시키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말도 안함 근로계약서는 첫날 안쓰고 4~5일째 되는날 썼는데 결제받고 지급하겠다 하더니 지급하지도 않고 짜름짜르면 근로계약서 안줘도 되는건가요?2주만에 마스터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모든 업무를 알려주것도 아니였어서 어이가 없음ㅋㅋㅋ겉만 멀쩡하지 속은 이상함 다시는 이런곳 안만나길 다들  좋은곳으로 취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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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풍이님이 2024.06.2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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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강사 계약중도해지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쭙습니다.
    기존 G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고, 2023년 3월 B학교 강사로 임용되었으며 그 해 7월에 학과장을 통해 초빙교원 권유를 받아 2023년 8월부터 기존 강사를 사직하고 초빙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23년 7월 학과장으로부터 초빙교원 임용권유 시 학교에서 처음 초빙교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1년 계약 임용되며 연장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초빙임용시 타대학 초빙교원 겸직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전 인사담당자로부터 B학교에서는 타학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건강보험을 가져와도 되느냐고 물어 허락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교원확보율에 필요한 부분이라 하였습니다.대학 개강은 2023.8.28.이었으며 그 해 10월이 되어서야 계약서가 카톡을 통해 전달되었고 계약서에 쓰여진 계약날짜는 2023.8.22.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기간은 1년이며 초빙교원의 처우가 고등교육법과 강사법을 통해 알아본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1. 강의료: 기존에 제가 강사로 재직할 때와 강의료 산정은 비슷하였고, 강의료 지급은 10월(5주분), 11월(5주분), 12월(5주분)으로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강사 임용시에 지급되던 방중 임금(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4조 2)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2. 퇴직금: 당시 저에게는 주당 10시간 강의가 배정되어있어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강의 경우 강의준비시간 사후평가 시간을 각 1시간씩 더하여 인정해주는 것으로 저의 강의 시간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학교측 문의 시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3. (4대)보험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4. 타대학 겸임불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이런 내용의 계약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터인데 계약서를 받아본 시점이 10월로 학기 중이어서 분노하며 23-2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쯤 건강보험이 기존 G대학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에 학과장을 통해 교원확보율에 초빙교원의 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그 후 2023년 12월 G대학에 초빙교원 권유가 들어왔고, B대학의 계약내용에 겸직불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건강보험도 G대학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G대학은 타 대학과 초빙교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채용공고를 통해 절차를 밟아 2024년 1월 초빙교원에 임용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 B대학 새로 임명된 학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기존 초빙교원의 규정이 변경되어 새로운 규정으로 기존 계약건은 사직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묻자 자세한 내용은 학교 인사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알려줄 것이라 하였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하였습니다.1월 31일 인사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 학과장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들었느냐며 물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 내용을 들어보니 4대보험 가입, 보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방중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변경규정에 업무게시판을 통해 기록된 내용), 겸직불가(구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이에 현재 타대학에 초빙교원으로 임용되어 있어 새로운 계약은 불가할 것이라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학과장을 통해 새로운 계약의 초빙교원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 시 24-1학기에 배정된 강의는 배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존 계약건은 자신은 모르니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언지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그 즉시 통보되었습니다.인사담당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기존 계약에 대해서 사직이나 계약유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알려달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직급유지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1일 해당학과 조교를 통해 사직서를 메일로 전달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말이냐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2월2일 B대학 다른 강사분을 통해 시간표에서 이름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연락이 왔습니다.매우 화가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답답함도 큽니다. 일개 강사를 약자로, 약자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대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합니다.나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례한 태도에 매우 화가 납니다.강사의 처우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세 글자가 브랜드가 되어 매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용하기 쉽고 버려지기 쉬운 약자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학문연구를 즐기며 학생들의 학문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말고는 권력에도 명예에도 부귀에도 크게 관심없는 저의 직업적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자존심을 단 하루만에 무참하게 버려지고 밟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기존 2023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가 불이행한 것이 있는지2.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3.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인지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고견을 여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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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3KR5UyV3ugyHrY님이 2024.02.0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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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K 참나~
    일 하다가 코로나 걸렸는데 심지어 첫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혼자 걸린것도 아닌데 면담하자고 하더니 퇴사압박 ㅋㅋㅋㅋ넣어서 결국 자진퇴사 인척 퇴사당했네요 이래놓고 겉으로는 본인들은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의 좋은 회사 ㅋㅋㅋㅋㅋㅋ코로나 격리는 이제 국가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대응이 달라서 물엌ㅅ더니 알아본다고 하고 연락무시^^ 아무도 이런 실태를 모르고 있어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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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NAEeCjXiZzcxVH님이 2023.08.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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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4일날 입사를 하여 2022년 11월 23일날 직장에 11월 26일에 퇴사의사를 밝히었습니다*11월17일에 갑작스레 12월달부터 스케줄 변경 통보가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사람은 퇴사를 하라더라구요 저는 스케줄 변경에 불만도 있었으므로 퇴사를 생각하였습니다 직장 쪽에서는 좀 더 일해달라는 말 없었고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쓰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입사날이 12월 1일이라며 11월24일~12월1일은 7일간 내가 어떤지 알아보는 알바형식으로 고용해서 일을 한거라 정확한 입사일이 12월 1일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하길래(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거 알지만) 그럼 12월 10일날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니까그렇게 해줄수없다며 11월 26일 날짜로 퇴직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11월 26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갑자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돈이없다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사유와 회사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겠다고하시더라구요그러곤 퇴사의사를 밝힌 11월 23일 날짜로 퇴사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하고사직서도 썼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적어주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이 11월 26일&12월10일이 아닌 11월 23일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그날 이후로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근데 갑자기 11월28일 월요일 전화가 오더니권고사직으로 말고 자진퇴사로 변경하고 퇴직금을 주겠다며 회사에 방문해서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제가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지도 못하고 11월 23일 날로 권고사직으로 짤린건데제가 다시 가서 사직서를 정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사직서를 다시 정정해줄수 없을거 같다고하니 저에게 갑자기 근무태반,근무지이탈 등 하지도않은 말도안되는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하네요 ;;;; 그런적이 없어서 없다고하니 CCTV증거 대표여자친구(직원) 증언이 있다며 ;; 부당한요구와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내규상으로 정직처리라네요이런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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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Nr2lYCvUGBxrSg님이 2022.11.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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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의 뒷담을 듣고 권고사직/해고 불안...
    약간의 경력으로 입사한지 3개월 이내입니다.직속 상사와 면접관으로 참여할만큼 위치에 있던 분과 얘기를 나눈 것을 들어보니 제가 일을 너무 못하니 시켜야 할 기타 업무까지 내가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안 맞는 직속 상사분이 떠나는건 괜찮지만 그로 인해 올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전 이 회사에서 잘해보고 싶거든요.제가 일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모르는 것이 많아 일이 답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합니다만 그럼 정확한 방식이라도 들었으면 했는데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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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Gv6YuKON3g2kL님이 2022.09.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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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 종료후 미채용 이것도 부당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지난 7월부터 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회사측에서 처음에는 3개월 수습(인턴)으로 일하고, 그 이후로 정식으로 일하자고 했고형식적인 것이니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화요일에 갑자기 회사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정식채용은 어렵고, 다른일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ㅠㅠㅠ처음했던 말이랑 너무 다르고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 인턴 이런 내용도 없고 분명히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이런상황이면 부당해고 맞을까요.........?p.s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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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6iawfyvEbQaB1h님이 2022.09.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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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들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답좀꼭부탁드려요..
    제가 현재 구직수당받고 있는데 사장이 수요일부터 출근해줬으면 한다고 수요일부터 출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근데 취업센터에서 하루만 늦취서 계약하게되면  다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기에 수요일말고 목요일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어요 출근은 수요일부터 했습니다수요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고수요일~화요일까지 근무했었고 주말이틀 쉬었습니다사장은 제가 손이 느리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며 화요일에 퇴근 후 그냥 면전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라는 식으로요수~화 9시~6시 일했고 점심시간 12~1시로 1시간있었는데 수습기간동안 월200+식대알파로 임금계약맺었어요1.그럼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2.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근로계약서는 수요일 목요일 둘다작성했었고 목요일꺼는 없지만 수요일 작성한건 챙겼습니다참고로 저는 완전 신입이고 사수없이 가르쳐주는것도 없었고 파일내용으로만 인수인계받아서 일처리했었습니다. 지각한적없고 업무중에 논다거나 한적도 없었어요.. 너무 자존감떨어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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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76EfeHVh9dvBSx님이 2022.07.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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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신분 계실까요?
    어디다 글쓰고 수다떨지 몰라서참 답답합니다.신청접수가 되었고 이제 조정절차가 진행되어요회사는 일정까지 오안내 한것은 우리잘못이지만, 사유를 이사유저사유 들다가 야간근무 어려워서 안된다고 하더니재검받고 근무적격받으면 TO발생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 이에 무기한 대기아니냐며 이건 구제가아니라고 항의 하면서 진행중입니다.국선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이 근로소득 기준 300미만이라는데 해당 급여기준인점은 알겠는데, 혼자 싸우는게 좋을까요?아님 그래도 도움받는게 좋을까요...정말 과정이 피말려서 취하까지도 하고싶어질 정도인데먼저 겪어보신분이 계시다면 조언과 용기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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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t8Ccwkajl9ft0님이 2022.06.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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