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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퇴사 의사 밝히니 이틀 뒤 퇴사하라고

@ 모든 회원분들께
무경력 첫입사로 만 4개월차 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치 희생양이 되어서 이직을 준비 중 입니다 ^^ 아무튼 대표한테 한 달 뒤 만근 후 퇴사 하겠다고 하니 영업일 이틀 뒤인 이번달 말에 퇴사하라고 하네요. 하도 당한게 많이서 위 대화는 녹취도 있습니다. 보통 퇴사든 해고든 한 달 전에는 통보하는게 맞지 않나요 ㅋㅋ??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노동법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해도 저 정도는 노사 간 상도덕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인데요. 부당해고통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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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작 4개월 근무한 신입이면 당장 내일부터 없어도 일에 지장 전혀없어요.본인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현했기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문제없습니다.
    yngSNlehov2Estz 님이 2021.10.26 작성
  •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면서 화사가 날짜도 맞춰주어야 하나요?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선 일 시키기가 어려워요..할맘 없으면 회사에 부담주지 말고 나오세요..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길
    케리커처 님이 2021.08.31 작성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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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지 그럼 안맞추냐? 회사가 먼데 멋대로 정직원을 해고하냐? 사직서를 낸것도 아니고 구두로 협의하러 간건데. 그러면 회사 그만둔다는거 취소하고 한달뒤에 나간다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틀뒤에 나갈수 있으니까.
    C8Fr477XJu2YhQ6 님이 2021.09.02 작성
  •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오늘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든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혹시 모르니까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전자는 맞는것 같은데 후자는 저도 헷갈려서요 ㅠ
    QZdqFz5cvcmm6PI 님이 2021.08.31 작성
    한달뒤라는건 보통 인수인계때문에 예의상인거고 사표내고 다음날부터 퇴사해도 법적으론 문제없어요.회사도 사표받고 다음날부터 그만두라고해도 같은상황입니다.책임자나 관리자급아니면 보통 빠르게 퇴사처리해요
    yngSNlehov2Estz 님이 2021.10.26 작성
  •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는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한달 뒤 통보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원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꼭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도의적인 차원인거죠
    본인이 사직서를 내신거라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일한 개월 수는 없이 회사에서 퇴직 시키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돼요
    이경우는 본인이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이틀 뒤 퇴사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cwDfU2g8sPGAttZ 님이 2021.08.30 작성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더러운 회사 빨리 나온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회사는 잡는다던데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퉷퉷
    delEdv3serlkFE5 님이 2021.08.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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