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짤림.
그담에 실업급여 받으면 됨.
이직할때 이경력은 안넣는거 추천.버티면 짤림.
그담에 실업급여 받으면 됨.
이직할때 이경력은 안넣는거 추천.
K0LsbYtAYMxa4z5 님이 2022.05.10 작성
어떻게 회사를 다니셨기에 6개월만에 퇴사권고를 받은거죠???어떻게 회사를 다니셨기에 6개월만에 퇴사권고를 받은거죠???
아산조자룡 님이 2021.10.28 작성
퇴사 권유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원님의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회사이익손실, 근태, 뭐 등등..) 권고 사직 처리가 맞죠... 궈고사직 승이 당당히 요구하시고 관련 증명서류도 받아놓으세요-! 권고사직서가 있더라고요? 퇴사 권유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원님의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회사이익손실, 근태, 뭐 등등..) 권고 사직 처리가 맞죠... 궈고사직 승이 당당히 요구하시고 관련 증명서류도 받아놓으세요-! 권고사직서가 있더라고요?
l2BPcS9GRVj5zMZ 님이 2021.10.28 작성
정직원이시면 퇴사권유 거부하세요.
권고사직도 하지마세요.
회사에서 해고할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임원들이 부를려고 말할때마다 녹음하시고 나중에 부당해고로 자료 제출때 쓰시면 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짜르려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또 따로 받으실수 있고요.
실업급여도 챙길수있으니깐.
짜르고 싶으면 해고처리 하라고 하세요 ㅎㅎ정직원이시면 퇴사권유 거부하세요.
권고사직도 하지마세요.
회사에서 해고할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임원들이 부를려고 말할때마다 녹음하시고 나중에 부당해고로 자료 제출때 쓰시면 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짜르려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또 따로 받으실수 있고요.
실업급여도 챙길수있으니깐.
짜르고 싶으면 해고처리 하라고 하세요 ㅎㅎ
아앙? 님이 2021.10.28 작성
???
계약직인가요?
정식 직원인가요?
일단 그것부터 알려주는게 순서가 아닌지요?
아무 야기도 없이 6개월차인데 권고사직 권유하드라?
만일 글스니님 말이 맞다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 쉽죠????
계약직인가요?
정식 직원인가요?
일단 그것부터 알려주는게 순서가 아닌지요?
아무 야기도 없이 6개월차인데 권고사직 권유하드라?
만일 글스니님 말이 맞다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산화탄소 님이 2021.10.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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