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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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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수습기간 2개월 그 후에 정직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조건은 회사쪽에서 제시한거구요.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나 계약상 현재 저는 정직원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사장님께서 저보고 한달 정도 수습기간을 더 해보는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의 몇퍼센트밖에 받지못하고 그 한달동안 누가 옆에서 제대로 봐주는것도 아니고 현재와 똑같이 일을 진행하는것이라 굳이 제가 저런 손해를 봐가며 일을 하는건 아닌거같아서 사장님께 저는 계약서대로 2개월만 수습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물론 제가 서툰부분이 있어서 사장님깨서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신입들은 근무시간에 꼼수부리며 느긋하게 일할 동안 저는 화장실도 참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보고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해보자 아니면 내생각엔 니가 이런 조건이그냥 짜증나서 뭔가 지금 그만둘거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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