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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 맺을때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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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제가 4군데 다녀봤는데
전부 근로기한을 정해놓고 1년마다 연봉협상 후에 갱신하는 식이더군요
기한제한이 없는 정규직인데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계약방식이 황당합니다.
물론,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데는 성공은 했는데 이런 소기업이 많아서 황당합니다;;
이런거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벌금 내고 끝내버리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증명할것도 많고 저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괜히 피곤해질뿐입니
다.
제가 4군데 다녀봤는데
전부 근로기한을 정해놓고 1년마다 연봉협상 후에 갱신하는 식이더군요
기한제한이 없는 정규직인데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계약방식이 황당합니다.
물론,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데는 성공은 했는데 이런 소기업이 많아서 황당합니다;;
이런거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벌금 내고 끝내버리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증명할것도 많고 저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괜히 피곤해질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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