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게시글
식품 상세페이지 식품법 저만 신경쓰나요?
4
11
@웹디자인 경력자분들께
웹디자인경력 2년차이고 식품관련 회사는 6개월차 입니다
식품은 상세페이지를 할때 식품법상 표현하는데 적정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저는 그걸 지키면서도 제품의 셀링포인트를 짚어서 흐름을 구상하고 기획을 짜놓으면 대표는 자꾸 왜 이거밖에 표현 못하냐고 그러시는데 대표가 표현하라고 하는 모든 말은 과대 광고에 위법행위 입니다 예를들어 효능을 표기하면 위반 행위 인데 어떻게든 써보라고 하시고, 0.03퍼센트 들어간 부재료를 좋은거라고 더크게 부각 시키라고 하십니다 법 테두리를 잘 피해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일이 하기 싫은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이상한걸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나요 ㅠㅠ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
-
대표가 한 번 식약청이나 검찰청 조사를 안받고 와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f&b에서 근문했을 때 처음본부장은 그런거에 민감해서 칼같이 지키라고 하다가 그본분자퇴사하고 사장 친구가 낙하산으로 와서 헛소리하길래 조사한번 받고 싶으시면 저도 그런 ㅍ표현쓸 수 있습니다. 라고하니까 그 멍청한 본부장이그런거 쓴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잖아 이딴말 하길래 호수에 낚시대를 드리운다고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물을 치면 왠만하면 나중에라도잡힌다. 지금은 문제 안될지 몰라도 이거 기록 오래 남으면 언젠가걸리는 데 그때 검찰 조사 받고 싶으시면 상세페이지에 과대광고 녹이겠습니다라고말하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이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사장이 정 그렇게 시키면 혹시 모르니 사장이 지시한 내용 다 녹음하고중간중간 컨펌 받으면서책임소재 사장으로 돌리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가입 빠르게 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