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임금체불

@ 모든 회원분들께
근로계약서상 9시출근 18시 퇴근인데요 
매일 8시 30분전에 도착해서 업무를 8시 35분쯤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구요.
퇴사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가요
증거자료 어떤걸 남겨야 하는지요 ?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실업급여는 주5일기준 180 일 약 8개월 가령되네요..
    퇴사사유는 개인사정. 급여체불 이것말고 권고사직 의료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 문구가 들어가야됩니다...
    이또한지나가리라 님이 2022.04.29 작성
  • 임금체불인지 뭔지, 어떤 항목이 적용될지는 진정 등을 접수한 담당자가 판단할 것이구요. 어떤 증거자료... 당연히 제3자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여야 의미가 있겠죠. 사내 출퇴근기록(타임스탬프 등), 녹음파일, 근로계약서 등.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제1조건은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린건나쁜게아니야 님이 2022.04.08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