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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퇴직금... 뭐가 맞는건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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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일반 사무직입니다.
회사연봉협상을 하고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타 수당 (식비,차비,상여금) 전혀 없는회사.
기본급만 받는데요.
월급이 오른 만큼 기본급도 같이 올라야하는데
기본급은 조금 오르고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항목이 생겨서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급이 적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적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항의해서 기본급 제대로 올려달라고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협상 전 (3월급여)
★세전 2,120,833
(기본급 207만원 직책수당 5만원).
★공제내역 (총175,730)
국민연금 82,800
건강보험 65,390
고용보험 16,960
장기요양보험료 8,020
소득세 2,330
지방소득세 230
★세후 1,945,103
----------------------
◈협상 후 (5월급여)
세전 2,758,330
기본급2,026,100원
연장근로수당473,900 - 연장근무 한적 없는데 생겼음.;;
급여소급분 258,330 - 연봉협상이 늦어진만큼 추가로 준 급여
★공제내역 (총268,650)
국민연금 82,800
건강보험 73,800
고용보험 22,060
장기요양보험료 9,050
소득세 63,030
지방소득세 6,300
건강보험정산 10,410
장기요양보험정산 1,200
★세후 2,489,680
(실제 급여는 급여소급분을 제외한 약 223만원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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