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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 모든 회원분들께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 월급이 186만원인데 법을 위반하는 사항인가 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세전 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월급은 저것보다 적을까요?

근무시간은 9~18시로 점심시간은 11시 30분~13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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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합법입니다
    6OH9yj18h5VsR5Y 님이 2022.08.02 작성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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