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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후 하루도 안돼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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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09월19일 오후 6시15분쯤에 근로계약 문서 작성(수기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난 09월 20일 오전 9시에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담당자님께서
1. 이미 문건이 올라갔다
2. 4대보험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록이 남아 향후 저의 이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회사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반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로계약은 싸인은 했지만 기밀누설등의 안전보안 문서들 싸인은 하지 않고 어제 퇴근했습니다.
더불어 빨리 근로계약취소를 해달라하니 회사에선 최대한 늦게 해줄거라고 합니다;;
- 저는 근로계약 체결이 된건가요?
(어제 대표님 도장을 못 찍어서 3일 안에 도장받아오겠다 했는데 오늘은 어제 저녁에 다 처리했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퇴근한게 저랑 인사담당자 분이 다거든요...)
-실제로 하루도 안된 근로계약서가 벌써 효력이 생기나요?
-4대보험등 하루도 안 지난 상황에서 벌써 처리가 되어 기록에 남나요?
-어제 한 계약 내용은 3개월 근로계약 이후 정규직전환 보류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규직전환 된게 아님)
그래도 이게 취소까지 오래걸리고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쌩신입이지만 협박 비스무리 겁을 주셔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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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해서 붙잡으면 불편한 마음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색안경끼고 안좋게 볼텐데요.
이래저래 어차피 다닐 수 없습니다.
저도 쉬다가 급하게 취업했는데, 당일날 급하게 다른 지사로 발령내려하고, 밥 준다했는데 안주고, 여러 사정이 안맞아서 다음날 바로 안나간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썼구요.
그래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대로 협박 비스무리한 겁니다. 안나가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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