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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사

@ 모든 회원분들께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총직원이 3명 중 대표님께서 회사운영을 감정적으로 하시고 업무처리에 영향이 끼쳐 
본의아니게 3명모두 퇴사의 생각을 갖고 퇴사 시기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사무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게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이번달 초에 말하려고했으나 대표님께서 회사에 잘 안계셔서 이야기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말하려고 합니다.
이번달 말까지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이주 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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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 문제 없습니다. 퇴사 시기도 하루 전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노동자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도 갖춰야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저가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구요.. 그럼에도 많은 노무사들이나 컨설턴트들이 1달전에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트집 잡을 걸 없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유한당 님이 2022.10.13 작성
  • 문제되지 않습니다
    1nMLHjLAAwvPpZ8 님이 2022.10.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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