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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민입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운이 좋아 대기업에 경력직 합격하게 되어 퇴사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현직장으로 이직(2022년 2월 1일)해서 근무한지는 11개월 되었습니다.

내년 1월 31일(2023년 1월) 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리고 1년을 체우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인데요

궁금한 점 첫번째는, 2023년 1월말일까지 근무할 경우(1년을 체울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는 2022년 성과급이 2023년 1월30일날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세번째는 연차관련 입니다. 구정 명절 이후 연차를 쓰고 좀 쉬려고 하는데,
우선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건지, 연차를 쓰고 있어도 위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네번째는 내년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연차를 다쓰지 못할경우,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입니다.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시점에 또 이직하려하니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질문드리오니 간단하게라도
회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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