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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4대보험관련 잘아시는분...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로 이직하려고합니다.

A회사에 2월13일경 3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하였지만 얼마안되어 B회사에서 이직제의가와서 퇴사날짜를 3월 10일로 땡기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직날짜는 3월13일이고요

A회사는 작년 정부사업과제에 연구원으로 제 이름을 넣었고 3월말까지 4대보험을 A회사에서 유지를 해야한다 라는 의견이고요. 그걸로 너의 월급을준다 퇴직금을 준다면서 4대보험상실을 거절하는상황입니다

B회사에 전화해보니 안된다. 그렇게 될경우 회사도 본인도 불리해질수 있다 라고합니다.

어쨋든 B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A회사대표에게 2월말까지로 처리부탁한다 말을하니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 안된다 라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과제같은거 중도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자체적으로 4대보험상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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