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6명 중에서 3명이나 퇴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이지 않네요.
다만 회사에서 다른 구성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작성자님이 퇴사할 이유는 없어지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채용 여지가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구성원이 6명 중에서 3명이나 퇴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이지 않네요.
다만 회사에서 다른 구성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작성자님이 퇴사할 이유는 없어지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채용 여지가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프로_어이어이마징가요 님이 2024.07.14 작성
퇴사의 이유는 보통은 일신상의 사유, 이직등등이 있겠으나, 작성자님처럼 과중한 업무부담도 충분히 퇴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즉시 인력충원을 약속한다거나,
업무증가에 따른 금전적인 보장, 즉 연봉 인상등의 협상의지가 있다면 퇴사를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선택은 본인의 몫이며, 퇴사 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화이팅입니다.퇴사의 이유는 보통은 일신상의 사유, 이직등등이 있겠으나, 작성자님처럼 과중한 업무부담도 충분히 퇴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즉시 인력충원을 약속한다거나,
업무증가에 따른 금전적인 보장, 즉 연봉 인상등의 협상의지가 있다면 퇴사를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선택은 본인의 몫이며, 퇴사 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화이팅입니다.
AMe3sweYcwDZEV8 님이 2024.07.17 작성
퇴사사유는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판단은 상대 몫이기 때문에,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퇴사사유는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판단은 상대 몫이기 때문에,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v7whT6rnNNg3jPR 님이 2024.07.17 작성
화이팅화이팅
테도리스 님이 2024.07.17 작성
납득이 가는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납득이 가는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i6IFYzZesMvA7b 님이 2024.07.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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